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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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304호
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0.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2019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19. 3. 20.(수) ~ 4. 1.(월) 3.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인명 피해자 4. 지원근거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피해보상 대상자)의 규정에 의함 5. 지원방법 : 신고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피해액 산정,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연말 일괄 지급 6. 신청접수 가. 피해 접수기간 - 농 작 물 : 2019. 4. 1. ~ 2019. 10. 31. - 인 명 : 연중 나.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다. 제출서류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발생신고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1부 -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및 피해발생경위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보상금 수령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분증 사본 1부 7. 보상기준 [농작물]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 피해산정액의 80% 이내 지급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 2019년 4월~10월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인 명] - 태백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 - 부상 시 : 최대 500만원 한도(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사망 시 : 최대 1천만원 한도(사망 전 치료비 비포함) 8. 우선순위 -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농업인 순 - 피해신고 접수가 먼저 된 농가 -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후순위 또는 제외 7. 지원제외 [농작물] - 각종 법령 등 규정에 의거, 경작금지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시설(비닐, 유리온실 등)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삼, 황기, 둥글레 등), 과수, 산채류, 가축 피해 및 시설물 피해 -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 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자구노력 없이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방치할 경우 50% 미만 또는 보상 제외 [인 명] -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불법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8.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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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