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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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5. ~ 2019. 4. 1. (7일간) 2. 공고대상 : 5명(유*팔 외 4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5. 공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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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