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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주정차「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제」운영 행정예고(수정)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323호

태백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수정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태 백 시 장
○ 수정이유 : 신고대상이 변경됨
단속기준시간 변경
○ 수정내용 :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신고대상 변경
당초 20분에서 1분이상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24시간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우편 및 방문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일 경우에 한함)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3.25.(월) ~ 2019.4.15.(월) (20일간)

6.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7. 시행일 : 2019.4.17.(수)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태백시 건설교통과(태백시 태붐로 21)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26023) 또는 팩스 (033-550-2934)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마. 제출기한 : 2019.4.15.(월)
바. 문의사항 : 태백시 건설교통과 교통지도계(033-550-2105)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9-03-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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