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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1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19-06-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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