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허위신고)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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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무단전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6. 13. ~ 2019. 6. 24 (8일간) 2. 공고대상: 1명(손*호) 3. 공고내용: 허위 신고(무단전입)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5. 공 고 문: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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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