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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848호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공고

강원도 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1. 사업내용
□ 지급대상자
구직등록자
- 2019. 1. 1. ~ 6. 30. 기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구직 마감자 포함)
※ ’18. 12. 31. 이전 구직마감 후 연장 신청을 안 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주 소 지 : 도내 거주자
- 2019. 1. 1. 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있 는 자
연 령 : 만 15세 ~ 만 54세 이하 여성(기준일 : 2019. 6. 30.)
※ 1964. 7. 1.부터 2004. 6. 30.까지 출생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금액(단위,만원)
1인/256, 2인/436 , 3인/564, 4인/692, 5인/820, 6인/948
취업여부 : 미취업자
- 2019. 6. 30. ~ 10. 24.까지 기간 중 미취업자
※ 구직활동 지원금 첫 지급일 : 2019. 10. 25.
□ 제외대상자
유사 제도 수혜자
※ 단, 유사제도 수혜 종료 후 1년 경과자는 수혜 가능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지 급 액 : 총 175만원(1인당 월 35만원씩 5개월)
2. 신청방법
□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19. 9. 2.(월) ~ 2019. 9. 24.(화)
신청방식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접 수 처
- 새일센터(8개소)
- 시·군청(18개소)
- 고용복지+센터(4개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접수기관에 신청
3. 문 의 처
 삼척새일센터(☎ 033-570-4081)
 태백시 사회복지과 (☎ 033-550-207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을 참고하세요
파일
게시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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