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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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848호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 공고 강원도 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1. 사업내용 □ 지급대상자 구직등록자 - 2019. 1. 1. ~ 6. 30. 기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구직 마감자 포함) ※ ’18. 12. 31. 이전 구직마감 후 연장 신청을 안 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주 소 지 : 도내 거주자 - 2019. 1. 1. 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있 는 자 연 령 : 만 15세 ~ 만 54세 이하 여성(기준일 : 2019. 6. 30.) ※ 1964. 7. 1.부터 2004. 6. 30.까지 출생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금액(단위,만원) 1인/256, 2인/436 , 3인/564, 4인/692, 5인/820, 6인/948 취업여부 : 미취업자 - 2019. 6. 30. ~ 10. 24.까지 기간 중 미취업자 ※ 구직활동 지원금 첫 지급일 : 2019. 10. 25. □ 제외대상자 유사 제도 수혜자 ※ 단, 유사제도 수혜 종료 후 1년 경과자는 수혜 가능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지 급 액 : 총 175만원(1인당 월 35만원씩 5개월) 2. 신청방법 □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19. 9. 2.(월) ~ 2019. 9. 24.(화) 신청방식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접 수 처 - 새일센터(8개소) - 시·군청(18개소) - 고용복지+센터(4개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접수기관에 신청 3. 문 의 처 삼척새일센터(☎ 033-570-4081) 태백시 사회복지과 (☎ 033-550-207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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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