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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9-886호

태백시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태백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태백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차기 태백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 공고(태백시 공고 제2019-825호)하였으나 제안서 접수 결과 1개 금융기관만 제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9-09-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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