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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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9-886호
태백시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태백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태백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차기 태백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 공고(태백시 공고 제2019-825호)하였으나 제안서 접수 결과 1개 금융기관만 제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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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