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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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0. 6. 11. ~ 7. 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일까지 태백시장(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jh82@korea.kr 2) 주소:(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3) 팩스: 033-550-2924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기획감사실 인구교류팀(☎033-550-2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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