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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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88호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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