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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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1 - 1010 호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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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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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1 - 1010 호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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