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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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1. 10. 28. ~ 11. 2.(5일 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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