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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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자치법규(규칙) 일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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