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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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618호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5. 31. ~ 6. 20.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2년 5월 3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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