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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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919호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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