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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과
내용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4. 27. ~ 5. 17. (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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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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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