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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28. ~ 2023. 9. 16.(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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