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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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28. ~ 2023. 9. 16.(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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