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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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199호
「태백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9. 27. ~ 10. 17.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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