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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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022호
「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27. ~ 10. 17.(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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