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187호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