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238호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