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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1277호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3.(1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3년 10월 24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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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