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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과
내용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 hwp입법예고문(태백시 장기미지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개정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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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