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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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1281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 21일 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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