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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 hwp태백시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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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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