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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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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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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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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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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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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