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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 hwp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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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