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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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2024. 2. 14.~3. 8.(24일 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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