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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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2024. 3. 15.~4. 4.(20일 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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