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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4-364호

「태백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4. 3. 20. ~ 4. 9.(20일)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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