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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4.(수) ~ 5. 14.(화) /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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