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평생학습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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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514호 태백시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24. 태백시장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법령정보-입법예고(http://www.taebaek.go.kr)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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