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운영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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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08 - 518호
  태백시통․반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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