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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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318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조정 ㅇ 기능직 10급 폐지(2012.5.23시행), 2013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정원의 총수 조정 (제2조관련)      - 총수 : 567명 -> 584명(1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 -> 573명(17명 증원)
ㅇ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총정원 567명->584명(증17명)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2. 기능직공무원 조정(별표2)      -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별표3)        <직급별>        ㆍ 총계 : 567명 -> 584(증17)        ㆍ 일반직계 : 449명 -> 472(증23)             - 5급 : 30명 -> 31명(증1)             - 6급이하계 : 415명 -> 437명(증22)        ㆍ 기능직계 : 106명 -> 100명(△6)        <기관별>        ㆍ 사업소 : 일반직 5급 -> 증 1   # 붙임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 (별표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별표3)
3. 의견제출
  ㅇ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별표2)            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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