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5-278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1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정원 증원
  ❍ 관리운영 직군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관별 직급․직렬이 부합되도록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안제2조)
    ❍ 정원의 총수 594명 ⇒ 597명(증3)
      - 집행기관의 정원 : 583명 ⇒ 586명(증3)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종류별 정원책정기군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일반직 공무원 : 조정 [별표 2]
      - 지방경력관 : 변동없음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변동없음
      - 별정직 공무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표(제4조와 관련) [별표 3]
      - 총     계 : 594명 ➪ 597명 (증3)
      - 일반직 계 : 581명 ➪ 583명 (증2)
        ・ 6급이하 계 : 546명 ➪ 548명 (증2)
      - 연구직 계 : 3명 ➪ 4명 (증1)
  #. 붙임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 ❲별표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별표2❳
        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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