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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307호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태 백 시 장

 

1. 제정취지

? 지방재정법 개정과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가 공포시행(‘14. 11. 7일)되면서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법령?조례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의 원활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태백시 관내 업체가 태백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조금 지원은 태백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이며,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규정(안 4조)

 

? 태백시장은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

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사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안 5조)

 

? 태백시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명시(안 6조)

 

? 태백시장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 명시(안 10조)

 

 

3. 의견제출

?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경제정책과 일자리담당, 전화 033-550-2103, FAX 550-293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의 전자민원창구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태백시 업체가 태백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태백시장이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을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태백시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태백시 관내 업체에 태백시 관내 청? 장년들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 제3호의 대상 업체 중에서 태백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이며, 강원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지원기준은 1개 대상 기업 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시장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태백시에서 대상 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 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시장은 대상 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 업체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시장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타)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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