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고교 대입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5-504호

태백시 고교 대입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고교 대입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태백시 교육강도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태백시 고교 대입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정 태백시 고교 대입 중심 교육 추진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고교”, “대입”, “SKY”, “명문대”, “협의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대입 실무협의회 설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대입 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대입 실무협의회는 실무회장 1명과 실무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실무회장은 대입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대입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대입 실무협의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대입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대입 실무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대입 실무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교육청, 관내 고교를 비롯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시장은 대입 중심 교육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 등에 제안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시장은 대입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의 확정한 사업이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대입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6320@korea.kr

  2) 주소 : 우)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 033-550-29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전화 033-55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