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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규 명 :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 예고기간 : 2015.08.19. ~09.07.(20일간)

□ 예 고 문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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