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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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