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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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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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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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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