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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 642호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태백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태백시의 관광사업활성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한 사항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태백시의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항 태백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조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관광문화과, 전화 : 550-2085,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60-23)

 

붙 임 :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의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수학여행단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람을 포함한다.

6.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시의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과 무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수학여행단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람을 포함한다.

8. “전세버스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의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당일·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및 학교

2. 태백관광 시티투어 운행에 참여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 인솔교사

2.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일정을 사전 시에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8. 정치·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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