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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658호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9. 22 ~ 10. 12(20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 입법예고문 " 참조

2015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조례개정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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