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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5-672호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진로진학지원센터,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원센터의 기능은 자기주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력향상 증진 지원 사업 추진,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규정 함(안 제4조)

- 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시민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절차 및 일부 무료대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학력증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 선발방법, 프로그램 진행, 소요 경비의 시 부담, 대학입시 전문 상담인력 배치 근무 등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 7조)

- 지원센터의 학력증진 지원 사업 추진은 사전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대학, 법인, 단체나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탁사업을 재 위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 수탁자가 의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학력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소유 시설물을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결과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 13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6320@korea.kr

2)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 스 : 033-550-293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033-55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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