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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81 호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 고자 함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수정 (제2조)

 제설 및 제빙에 대한 범위 확대에 따른 정비(제4조)

- 기존 보도 및 이면도로 ⇒ 시설물의 지붕 확대

 

3. 입법예고기간 : 2016. 02. 29. ~ 2016. 03. 20.(20일간)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안전총괄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 033-550-2974, FAX : 033-550-294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안전총괄과복구지원담당(전화: 550-3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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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