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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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181 호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 고자 함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수정 (제2조)  제설 및 제빙에 대한 범위 확대에 따른 정비(제4조) - 기존 보도 및 이면도로 ⇒ 시설물의 지붕 확대   3. 입법예고기간 : 2016. 02. 29. ~ 2016. 03. 20.(20일간)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안전총괄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 033-550-2974, FAX : 033-550-294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안전총괄과복구지원담당(전화: 550-3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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