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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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316호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0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용도)의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ㆍ방법에 대해 구체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사항 -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주요내용 -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2. 마을발전기금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4.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5.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건강검진비,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 상하수도사용료, 가전제품구입비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농업용 화물차에 한한다)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사업구분 제3호 육영사업 7.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라. 의견 제출방법 : o 우편 : 우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o 팩스 : 033-550-295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790)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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