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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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377호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05월 0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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