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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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437호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2 강원(서울)학사 건립에 따라 소재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강원학사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종전 “서울학사”를 “강원학사”로 개정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1호가목) - 제2 강원학사 및 소재지(서울 도봉구 창동)를 신설 함(안 제2조1호나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6320@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3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033-55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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