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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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51호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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