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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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1007호   1.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16. 12. 12 ~ 12. 3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 12. 31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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