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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입법예고 제2017-799호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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