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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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